렌터카 수급조절 계획 목표달성 적신호...6월19일 현재 감차목표의 절반에도 못미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발표한 제주교통혁신 계획안 속 렌터카 수급조절 계획이 3년에 걸쳐 실행에 옮겨졌지만 대기업과 일부 도내 업체의 반발로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6월19일 현재 도내 감차 대상 렌터카 6000여대 중 실제 감차 물량은 2610대에 불과하다.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행률은 여전히 절반을 밑돌고 있다.

감차 대상인 전체 렌터카 업체 105곳 중 단 1대의 차량도 줄이지 않은 곳이 20곳에 이른다. 운행제한마저 벽에 부딪히면서 추가 감차를 이끌어낼 마땅한 대응책도 없는 처지다.

렌터카 수급조절은 2016년 7월 원 지사가 발표한 제주교통혁신안에 등장했다. 이후 제주도는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도지사로 이관하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나섰다.

2018 2월28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도는 곧바로 렌터카 신차 등록을 제한하고 2019년 6월까지 차량을 2만5000대까지 줄이기로 했다.

신차 등록 제한에 대비해 렌터카 업체들은 일찌감치 무더기 증차에 나섰다. 제주도가 꼼수 증차를 막아서자, 일부 업체는 증차 제한 반대 가처분 소송으로 맞섰다.

제주도는 물러설 수 없다며 2018년 9월21일 예정대로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했다. 2018년 12월31일까지 3000대 감축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감차 물량은 620여대에 머물렀다.

목표량에 찬바람이 불자 제주도는 감차 시한을 한 달여 앞둔 올해 5월29일 자율감차 미이행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초강수를 꺼냈다.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주도가 5월9일 운행제한 공고에 나서자 닷새뒤 육지부에 주소를 둔 대형 렌터카 업체 5곳이 제주도를 상대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했다.

법원이 렌터카 업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5월29일 예정된 사상 첫 차량운행 제한 명령은 본안소송 전까지 없던 일이 됐다. 그 사이 도내 업체까지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수급조절은 자율적인 감축으로 이뤄지는 만큼 업체의 협조가 필수”라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비협조적인 업체가 있어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자율감차에 적극 동참한 도내 업체만 경제적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 당분간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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