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상 콘도 수익배분 불법 여부 '불명확', 법제처 "법령 해석 불가"...제도개선 시급

S휴양콘도미니엄 분양 광고. '주거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S휴양콘도미니엄 분양 광고. '주거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제주에서 휴양콘도미니엄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기 분양 피해 등을 주장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최근 중문에 위치한 S 휴양콘도미니엄이 관광숙박업 등록 신고 전에 불법 영업행위한 것으로 보고,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S콘도미니엄은 지난 5월30일 서귀포시에 관광숙박업을 등록 신고했다. 관광숙박업 등록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신고와 함께 즉시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S콘도미니엄이 지난해 2월 준공돼 건물사용승인을 받고 얼마 뒤 영업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수분양자들은 ‘사기계약’이라며 S콘도미니엄 사업자(위탁자) 측을 사직당국에 고소·고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콘도미니엄 136.42㎡ 분양가만 9억원이 넘는다. 
 
이들의 임대·차 운영 계약서에는 시설 운영 비용 등을 제외한 매출 수익을 사업자(위탁자)와 수분양자(개인·공유자)가 7대 3 비율로 배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분양자들은 계약 체결 이후 S콘도미니엄 사업자 측이 수익 배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계약당시와 약속이 다른 '사기분양'이라는 주장이다. 사업자 측은 자신들과 무관하게 분양대행사와 맺은 수분양자들의 수익 배분 계약을 받아들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분양대행사는 사업자가 의뢰한 업체인데 사업자 측의 요구도 없이 콘도 수분양자들에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분양수익을 주겠다고 임의로 계약했다는 주장이어서 여러모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분양자들이 사기계약이라 주장하는 부분은 또 있다. S콘도미니엄은 분양 홍보 당시 ‘주거형’으로 광고했다. 제주도 관광진흥조례 등에 따르면 관광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분양할 수 없다.
 
수분양자들은 '주거용'이라는 단어 대신 '주거형'이라는 단어를 써 수탁자들을 현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분양당시 각종 홍보물에는 '고품격 주거형 리조트'라고 쓰여 있다. 
 
수분양자 A씨는 “S콘도미니엄은 관광숙박업 등록 이전부터 영업을 해왔다. 주거를 목적으로 계약해 거주하던 사람이 많다. 콘도미니엄 수익 배분이 문체부 지침에 어긋난다는 내용도 나중에야 알았다. 명백한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했다.
 
S휴양콘도미니엄 계약서. 갑과 을이 7대3으로 수익을 배분한다는 내용(빨간 밑줄)이 적시돼 있다.
S휴양콘도미니엄 계약서. 갑과 을이 7대3으로 수익을 배분한다는 내용(빨간 밑줄)이 적시돼 있다.
관광숙박시설 수익 배분 등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행정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관광숙박시설의 수익 배분이 가능 여부 자체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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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등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5년 1월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관광숙박시설의 수익 배분은 관광진흥법 등 취지에는 어긋나지만, 이를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또 수분양자(공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당 시설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발생한 수익을 공유자에게 배분하는 것은 사업자와의 공동 사업 영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때문에 관할 지자체가 면밀히 검토해 관광숙박업소의 수익 배분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의 법령 해석 자체가 오락가락해 관광숙박시설에서 수익 배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해석 자체가 논란인 셈이다.
 
심지어 법제처는 관광숙박시설 수익 배분 가능 여부를 묻는 제주도 질의에 법령 해석 자체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관광숙박업에서 수익 배분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 등 해석이 명확치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제주도 조례로 관련 논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조례로 제재하려 하더라도 상위법에 어긋나면 안되기 때문에 문체부에 문의해야 한다”며 “펜션 등 숙박업소의 경우 관련 권한을 이양 받아 제주특별법으로 제재할 수 있지만, 휴양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시설과 관련된 권한은 이양되지 않았다. 관련 내용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애꿎은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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