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며 성행위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이른바 ‘북창동식’ 풀살롱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59)씨 등 유흥업소 관계자 4명을 붙잡아 수사 중이다.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제주시 일도2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손님 한 명당 26만원에서 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들이 22일 제주시 일도2동의 한 유흥주점을 급습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이 업소는 속칭 북창동식 풀살롱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들이 22일 제주시 일도2동의 한 유흥주점을 급습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이 업소는 속칭 북창동식 풀살롱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동부경찰서]

경찰은 현장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계좌이체 내역을 확보하고 업소 이용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결제 내역 중 공무원들이 이용한 사실 확인될 경우, 뇌물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범행이 확인되면 국세청 과세자료에 통보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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