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LNG발전소 하도급업체 녹취 공개...마을측 "법적대응"

2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화순리 LNG복합발전소 이권개입 의혹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제주지부. ⓒ제주의소리
2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화순리 LNG복합발전소 이권개입 의혹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제주지부. ⓒ제주의소리

제주 서귀포시 화순리 소재 LNG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지역 유지들에 의한 이권 개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폭로와 관련, 최초 의혹을 제기했던 한국노총 건설노조 측과 해당 마을 간 갈등이 법적공방으로까지 치닫는 양상이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NG화력발전소 공사 관련 발주처인 남부화력발전소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화순리장 간 계약에 대해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화순리마을회가 노조의 폭로에 정면으로 반박함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으로 진행됐다. 

앞서 화순리마을회는 지난 21일 "이장이 지정하는 특정업체와 고단가 계약을 강요해 하청업체에 피해를 줬다는 노조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명예훼손 등 법적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관련기사: 화순리마을회 “이장 이권개입 폭로 사실 아냐, 강경 대응” 반박)

이에 노조는 LNG복합발전소 시공사 포스코건설의 하도급업체인 A사 소장과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포스코와 A사가 계약할 당시 포함된 특약에 따라 공사 인력과 장비 사용 추천권은 마을과 시공사 측에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A사는 '단가가 싼 장비를 들이지 못하는 것도 마을 유지와 시공사에 의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특히 마을 내 특정인이 사익을 취하는 등의 부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다 알고 있다'고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는 노조측이 지난 13일 발주처와 시공사, 마을 이장 간 계약서 상의 '특별약관'을 공개하며 제기했던 "공사에 따른 마을 민원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유지의 개입으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식 고단가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관련기사: "마을 이장에 각종 이권사업 좌우"...유착의혹 문서 폭로 '파장')

노조는 "하도급업체 소장의 말을 요약하면 이장과 어촌계장의 부도덕을 인정하는 발언 외에도 적절한 단가 제시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의 장비 사용을 인정했다. 노조가 발표하는 모든 의혹은 녹취와 입수된 계약서 등을 근거로 했음을 밝힌다"고 했다.

노조는 "우리가 지명한 이장 개인의 문제를 마을 전체의 명예까지 거론하며 마치 '근거 없이 마을 주민 전체를 부정한 집단으로 마녀사냥 하는 것'처럼 발표했다"며 "대화로 해명해 잘못됨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자신의 부정을 합리화시키는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힐난했다.

이로써 이번 갈등이 마을과 노조 간 법적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화순리장을 비롯해 남부화력발전, 포스코건설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제주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사업자의 행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 등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마을측도 발끈하고 나섰다.

강경보 화순리장은 [제주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노조의 기자회견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공식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도 "우리가 한 행동을 갖고 문제제기하면 모르겠는데 없는 일을 갖고 걸고 넘어지고 있다. 다른 일도 바쁜데 반복되는 농간에 놀아날 수 없다. 마을 회의를 거쳐서 법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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