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명부 유출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각 500만원을 선고 받은 전 제주도의원 강모(64.여)씨와 또 다른 강모(49.여)씨 사건에 대해 25일자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208년 4월27일 민주당원 41명이 당원 명부가 유출돼 문대림 전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측에 전달됐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당사와 문 캠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문 캠프 자원봉사자인 강씨의 컴퓨터와 사무실 프린터에서 당원명부 파일이 인쇄되고 이메일까지 발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메일로 당원명부를 넘겨받은 인물은 전직 도의원인 강씨였다. 발송시점은 4월2일 오전 10시42분으로 해당 지역구 당원은 물론 7만여명의 명단과 개인정보 전체가 넘어갔다.
21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당원 명부가 유출되면 당내 선거과정에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며 “선거 신뢰를 훼손하고 당원의 자기결정권도 침해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5월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원 명부 유출의 경위를 밝히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전 도의원인 강씨에 징역 1년, 또다른 강씨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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