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공모 과정에서 돈봉투를 건넨 의혹을 받아온 전 제주도의원이 도내 첫 민간기관에 대한 첫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 도의원 유모(56.여)씨를 최근 약식기소했다.

유씨는 2018년 10월25일 제주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공개채용에 지원하고 그해 11월1일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회장 집에 찾아가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아 왔다.

이 자리에서 유씨는 채용과정에 편의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와 1만2800원 상당의 방울토마토 1상자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의 행위가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씨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부정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에는 공공기관 권한을 위임 받은 민간단체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는 제주도의 권한을 위임 받아 제주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에서 민간기관에 대한 부정청탁금지법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2018년 12월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제주도 간부 공무원 김모(58.4급)씨에 대해 처음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해 약식기소한 바 있다.

김씨는 2018년 4월6일 제주시내 한 음식점과 단란주점에서 126만8800원 상당의 향응과 서기관 승진 축하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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