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7일 전체회의서 의결…2017년 12월 법률안 제출 후 1년6개월만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6개월 만에 해당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6단계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문턱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개정안의 시행이 본격화된다.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긴 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은 훨씬 높다. 상임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다. 여․야 4당 합의로 국회가 개원됐지만,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은 등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6단계 제도개선 과제(제주특별법 개정안)는 2016년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이듬해 12월 국회에 제출됐다. 제주도가 정부에 제출한 과제는 88건이었지만, 정부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국회에 제출된 과제는 35건이다.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은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중앙행정권한의 이양과 청정 자연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의 투자유치 활성화에서 한 걸음 나아가 향후 투자 및 개발이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안전과 건강’의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은 본인이 평소 주장해온 ‘제주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는 발전방안이 반영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노력해왔다.

강창일 의원은 “자치와 분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제주는 ‘자치와 분권’의 모델을 제시하며 시대정신을 선도해 왔다”며 “이에 걸맞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의결이 이루어져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오늘 의결된 내용이 최종적으로 통과되고 나면 7단계 제도 개선에도 조속히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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