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 이후 제주에서 처음 발생한 음주 사망사고의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53.여)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1월16일 오후 10시29분쯤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에서 코나 전기차 렌터카를 몰던 중 인근 건물 1층 식당 안으로 돌진해 행인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건물 앞을 지나던 정모(55)씨가 숨지고 또 다른 김모(55)씨는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일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 두 사람이 30년지기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울 자아냈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2%였다. 경찰은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김씨도 병원에 입원한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2018년 12월 제1의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이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아졌다.

올해 6월25일부터는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강화 됐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는 137건의 음주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3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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