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 모니터링단 "팔색조-붉은해오라기 발견, 공사 중단해야"

새와생명의터 나일 무어스 박사가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자림로 조류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새와생명의터 나일 무어스 박사가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자림로 조류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환경 파괴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구간에 보전 가치가 높은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어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자림로 시민모니터링단은 27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해당 구간에 대한 조류생물다양성 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도로 확장공사가 계획된 길이 2.94km에 달하는 비자림로의 도로변 500m 안에 위치한 서식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발표자로 나선 조류보호단체 새와생명의터 나일 무어스 박사는 비자림로 공사구간 일대에 총 46종의 조류가 발견됐고, 이중 6종은 국가보전관심종이라고 설명했다.

비자림로 도로변으로부터 50m 이내를 서식 세력권으로 이용하는 일부 종을 비롯해 국내멸종위기종인 팔색조, 긴꼬리딱새의 경우 500m 이내에 서식권이 위치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역에서 팔색조의 서식 세력권은 13곳, 긴꼬리딱새의 세력권은 23곳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또 국내 및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붉은해오라기의 서식 세력권 중 최소 2곳이 바자림로 도로변으로부터 500m 내에 위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600~1700여 개체에 불과한 붉은해오라기는 대한민국에서 겨우 2곳에서 번식이 증명된 기록이 있다고 설명했다.

무어스 박사는 "비자림로의 도로 확장 시행과 도로 인근 숲 속 산책조 조성을 위해 식생을 제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유종의 지역 개체군 감소를 불러올 가능성과 함께 세계적 개체군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도로를 확장한다며 보호종 외에도 다른 조류들이나 비조류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지 또한 더욱 소실될 것이며, 부정적인 영향이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환경친화적인 선택지는 기존의 도로폭을 유지하면서 과속방지턱이나 과속카메라를 도입해 저속 주행을 유도하고, 비자림로가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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