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7.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에 들어갔다. 지금껏 피해자의 사체를 찾지 못하면서 시신 없는 살인사건 재판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고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대비한 증거자료 정리와 공소사실 유지를 위한 공소장 작성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고씨는 5월25일 오후 8시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7)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고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인정했지만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치료 중인 오른손 등 신체 부위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증거보전은 재판을 앞두고 법정에서 제시할 증거가 사용하기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법원이 미리 증거 조사를 해 보전하는 절차다.

반면 검찰은 고씨가 범행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과 고씨의 동선 등을 토대로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고씨가 범행 자체는 시인하는 만큼 살인죄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직접 증거인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고씨가 제주~완도간 항로 등 다른 지역 3곳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직접증거인 시신이 없는 사건이라도 살인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죄로 판단한 경우가 적지 않다.

대법원은 2007년 4월20일 대전시 유성구에서 이혼 문제로 다투던 아내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남편 A(당시 61)씨에 징역 18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A씨의 집 욕실에서 혈흔 등 살해 흔적이 발견됐지만 사체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CCTV에는 범행 당일 A씨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6개를 들고 집으로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검찰은 시신이 없어도 CCTV와 A씨의 동선 등 살인을 입증한 여러 간접증거를 내세워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이끌어 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기소 절차에 대비한 자료를 정리한 후 구속기한 만기일(7월1일)에 맞춰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