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국제관함식 개최 여부를 놓고 실시된 주민투표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이의진 부장판사)는 강동균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장 등 3명이 강정마을회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투표 무효확인 소송에서 27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강정마을회는 국제관함식 개최에 앞선 2018년 3월30일 임시총회를 열어 관함식 유치의 건을 상정해 반대 결정을 내렸다. 당시 총회에는 86명이 참석하고 이중 4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후 청와대와 해군본부가 설득작업을 벌여 7월28일 ‘대통령의 유감표명과 공동체회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제관함식 동의 여부 주민투표’가 재차 열렸다.

투표에는 강정마을 유권자 중 449명이 참석했다. 이중 385명이 찬성하고 62명은 반대했다. 나머지는 무효 2표였다.

같은 사안에 대해 재차 투표가 이뤄지자,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곧바로 반발했다.

반대측은 임시총회 발의 서명인 연명부의 부실과 국제관함식에 대한 정보 미제공, 참여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공고기간 미이행 등을 이유로 그해 7월30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사이 국방부는 2018년 10월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해군기지에서 국제관함식을 열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이미 관함식이 개최된 만큼 원고의 청구에 실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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