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보궐선거가 '무기명 투표'로 결정됐다.

제주도의회는 28일 오전 11시 제374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는 故 허창옥 의원의 별세로 공석이 된 부의장 보궐선거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방자치법은 사망 등 궐위 상황을 상정해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기와 관련해서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사전 논의를 통해 내정자가 정해졌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이날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고 있다. 

부의장 2석을 여야가 한 석씩 분배한 그간의 전례로 미뤄 무소속 故 허 의원의 후임 역시 자연스럽게 '야당 몫'으로 넘겨질 것으로 예상됐고,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본회의 직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밀실에서 이뤄진 내정'이라는 문제가 제기됐고,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무소속 의원 들이 꾸린 교섭단체 '희망제주'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었다. 

결국, 기존의 관행과는 달리 이날 보궐선거는 모든 의원들을 후보로 둔 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고 있다.

부의장 선출은 재석의원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득표가 있어야 한다. 과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최고득표자 2명에 대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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