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환경 훼손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 비자림로 공사 중단시기가 7월까지 연장된다.

제주도는 당초 6월28일까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환경 보전 대책을 수립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양측 협의를 거쳐 이를 연장하기로 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주도가 2015년 3월 제출한 ‘비자림로 도로 건설 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없던 애기뿔쇠똥구리 등이 현장에서 확인되자 5월29일 공사 중단을 요청했다.

이어 오늘(28일)까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환경 보전 대책을 수립해 제출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전문가를 통해 멸종위기종을 조사하고 추가 보전 방안도 주문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비자림로 확장공사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해당 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승인기관에 제출하고 협의 요청을 해야 한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49조(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감독)에 따라 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공사구간 생태정밀조사에 함께한 비자림로 시민모니터링단에 따르면 현장에서 멸종위기종인 팔색조, 긴꼬리딱새가 발견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 집단 서식지도 나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24~25일에 걸쳐 공사현장에 대한 생태정밀조사를 진행했다”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만큼 환경부서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리적으로도 당장 공사를 재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감대책이 마련되면 검토와 보완 작업을 거쳐 공사 재개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비자림로 공사는 제주시 대천교차로부터 금백조로까지 2.9km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2018년 8월 삼나무 900여 그루를 잘라 냈지만 시민단체가 환경훼손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사는 닷새 만에 중단됐다.

이에 제주도는 보강 대책을 마련해 7개월만인 3월23일 공사를 재개했다. 이후 69일 만인 5월3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다시 공사를 중지시켰다. 완공 목표는 2021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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