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행사 대표 장모(50)씨에 징역 1년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씨는 2017년 4월21일부터 11월11일까지 제주시내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61차례에 걸쳐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피해자들로부터 1억387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씨의 여행사는 자본금 4억원이 모두 잠식된 상태였다.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누적된 미결제 대금과 회사 운영 관련 채무도 이미 1억원을 넘어선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3년 사기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 미환불 금액도 7325만원에 달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행 기분을 마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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