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7월 한달간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소여유부와 관계없이 이날 기준 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장을 제주시에 둔 사업주다. 이들에게는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민세(재산분)는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아 납세의무자가 납부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주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자가 직접 주민세신고서를 작성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각 지자체 세무과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마다 0.02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제주시 세무과 관계자는 “신고납부의무 대상 사업주에게 주민세(재산분) 신고서를 첨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황실을 운영해 납세의무자 모두 기간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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