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YWCA, 20~28일 단위가격에 대한 소비자의식조사 실시

도내 소비자들은 단위가격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며 단위가격표시 비교를 통한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YWCA(회장 임강자)는 지난 20~28일 제주도민 200명을 대상으로 단위가격에 대한 소비자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제주YWCA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단위가격표시 의무대상품목에 대해 응답자의 50.5%인 101명이 모른다고 답해 단위가격표시 의무대상품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물품을 구입할 때 단위가격을 비교해서 구매하는지에 대해서는 118명(59%)의 소비자가 '아니오'라고 답해, 구매시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단위가격비교를 통한 구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단위가격비교를 통해 구매할 때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끼는 점은 '묶음판매로 인한 가격비교 자체의 어려움'(76명·38%)을 꼽았다.

가격자율화로 업소별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물건의 구입에 있어서 가격은 중용한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는데 용량이 다양하거나 묶음판매 등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소비자의 단위가격 비교구입이 힘든 실정이다.

제주YWCA는 이번 조사를 통해 업체의 정확한 단위가격표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단위가격표시 : 수량, 중량단위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단위당(1ℓ, 100g, 1개 등)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 현재 표시의무 대상은 햄, 우유 등 21개이고 의무대상업소는 백화점, 대형점(3000㎡ 이상), 쇼핑센터 등의 대형점포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