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전통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안전점검 결과반영 현대화사업 우선지원”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 안전을 향상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통시장법’은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해 전기·가스·화재 등과 관련한 안전시설물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점검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이용객은 물론 시장상인들도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등을 지원·보조할 때 사업신청 동의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정작 안전점검 결과는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법률개정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이를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등의 지원을 위한 현대화사업 우선순위 설정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사고 때마다 화재 원인에만 관심을 가져 사후 방지를 위한 점검에는 소홀이 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후화된 전기선 등 전통시장의 화재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안전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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