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지 13개·교통 3개·숙박 1개·음식 1개 업체 지정…다양한 홍보 혜택

제주도가 올 상반기 우수관광사업체 18개소를 선정, 홈페이지에 지정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우수 사업체에는 각종 홍보 혜택이 주어진다.

제주도는 지난 5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공모를 통해 영업신고(리모델링) 후 1년 이상 지나고, 도내에 본점을 둔 5개 분야(관광지, 교통, 숙박, 여행업, 음식 등)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청받은 결과 30개 업체가 접수했다.

분야별로는 △관광 13개소(신규1, 재지정12) △교통 3개소(신규2, 재지정1) △숙박 1개소(신규) △음식 1개소(신규) 등이다.

최종 심의에 앞서 진행된 현장평가에서는 업종별 평가위원단이 신청업체의 적합여부를 심사했다. 사업체의 시설․환경, 서비스, 요금, 안전·위생관리, 지역 사회공헌도 등을 심사한 결과, 종합점수의 기준점(90점) 이상인 업체 18개소, 점수미달 업체 5개소로 평가됐다.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되면 지정서 및 인증패 수여, 제주도․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재, SNS 홍보, 리플릿, 지도제작 및 배포를 통한 홍보 인센티브 혜택과 홍보지원금이 지급된다. 종사자 대상 서비스교육도 받을 수 있다.

우수관광사업체 지정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 2년간이다.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이래 현재 106개 업체가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제주도는 건전하고 품질 높은 관광서비스 제공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관광사업체 홍보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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