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도민들이 무더기 차량 등록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첫날 차량등록은 평소에 비해 크게 줄었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 첫날인 1일 차량 등록사무소를 통해 신규 등록한 차량은 제주시 92대, 서귀포시 3대 등 모두 95대다.

제주시는 하루 평균 130대 이상 차량 등록이 이뤄지지만 이날 민원인은 눈에 띄게 줄었다. 서귀포시는 평균 17대에서 3대로 감소폭이 더 컸다.

등록 감소는 도민들이 차고지증명제에 대비해 미리 차량을 구입하는 등 사전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 전면 확대 전 마지막 등록일인 6월28일 제주시는 무려 209대의 신규차량 등록이 이뤄졌다. 서귀포시도 평소보다 갑절 이상 많은 36건의 민원인이 몰렸다.

차량등록소 관계자는 “전 차량 차고증명서 발급이 의무화 되면서 민원인들이 미리 등록에 나섰다”며 “어제(1일) 첫날에는 다소 한산한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차고지증명제는 차량 등록과 이전을 위해 주거지 1km 이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2007년 2월 제주시 동지역에서 대형차에 한해 처음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했다.

2017년 1월부터는 동지역 중형차까지 확대했다. 올해 7월부터는 읍면지역을 포함한 전역에서 중형차 이상은 차고지를 증명해야 한다. 저공해차량인 전기차도 마찬가지다.

다만 저소득층이 소유한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경형·소형차는 적용시기가 2022년으로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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