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에 위치한 농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맹꽁이 울음소리가 울려 펴지던 습지가 형태를 완전히 잃은 채 개간돼 있었다.

'몬조리물'로 불리는 이곳은 주변의 후박나무와 팽나무, 참식나무, 구찌뽕나무 등에 둘러싸여 참개구리와 맹꽁이, 물방개, 거머리, 잠자리유충 등 습지 생물들이 지내던 곳이었다.

어느 순간 습지는 돌로 매립되고 아름드리 나무들은 잘려 나갔다. 개간된 땅에는 농작물을 심은 흔적도 있었다. 

제보에 따라 서귀포시 녹지환경과 직원이 현장을 확인 한 결과, 해당 토지는 3782㎡ 규모로 지목상 임야였다.

서귀포시가 과거 위성사진을 비교 분석해보니, 나무들이 잘려나간 모습이 선명했다. 서귀포시는 약 2000㎡ 구간에 걸쳐 무단 벌채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0cm 매립과 절토 흔적도 있지만 규정치는 넘지 않았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경지를 2m 이상 성토하거나 절토할 때에는 당국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귀포시는 무단 벌채에 따른 산지관리법 위반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최근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습지 식물과 생명들은 한번 훼손되고 죽임을 당하면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다”며 “설촌의 역사를 가진 몬조리물이 메워지고 파괴돼 너무 허망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일은 비단 난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주변의 자연유물들이 인간의 욕심과 무관심 속에 더 이상 학살되고 사라지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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