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승 청와대 국민청원 디지털소통센터장이 4일 오전 청원답변 공개방송을 통해 고유정 사건에 대한 국민청원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37.여)을 사형에 처해달라는 유족들의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청원인의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4일 오전 10시5분 청원답변공개 라이브(LIVE) 방송을 통해 고유정 살인 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센터장은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아들에 대한 집착 및 범행을 규명했다. 계획적 범행에 대한 물증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법에 따라서 사람을 살인한 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또 “피해자 사체 일부 수습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며 “유족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해자의 아들도 심리상담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초동수사 부실 논란에 대해서는 “민갑룡 경찰청장은 초동수사 부실 부분에 진상조사팀을 꾸리고 조사 중에 있다”며 “경찰의 약속도 잘 지켜지도록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또 “의붓아들 의문사에 대해서는 현 남편에 대한 해당 아동에 대한 살인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강모(37)씨의 유족은 6월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고유정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게시했다.

유족들은 “그리워하던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서, 이제는 영원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됐다. 시신조차 낱낱이 훼손돼 아직까지 찾지 못한다”면서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한 생명을 처참하게 살해하는 그녀에게 엄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라며 “고유정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고씨는 5월25일 오후 8시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7월1일 구속기소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참여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면 청와대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4일 오전 10시20분 현재 청원인은 22만235명이다. 청원 마감일은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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