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에 농약을 투입해 600여 그루를 고사시킨 일당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이모(62)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김모(62)씨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씨는 서귀포시 한 마을에 아파트 주거단지개발을 허가를 받고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김씨와 함께 소나무를 고사시키기로 했다.

2017년 5월부터 한 달간 9필지에서 고사된 소나무만 639그루에 달한다. 이들은 소나무 밑동에 드릴로 구멍을 내고 제초제를 주입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 돼 수감 생활을 하던 중 2018년 12월6일 오전 4시50분쯤 제주교도소에서 또 다른 수감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600여 그루의 나무에 일일이 제초제를 투입해 고사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복구 과정에서 추가로 훼손을 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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