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 ‘행정기구 설치․정원 조례’ 수정가결…민선7기 들어 3차례에 총 484명 증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일 제375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일 제375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8월2일 예고한 2019년도 하반기 정기인사와 관련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개정안’이 어렵사리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증원 규모는 제주도가 요구했던 당초 102명보다 29명이 줄었다.

6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휴짓조각으로 만든 데 대한 질타를 하면서 무분별한 인력증원에 제동을 건 셈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4일 제375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은 제주도 공무원정원을 현 6005명에서 102명을 늘려 6107명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또 특별자치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카지노감독과를 카지노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안건 심사에서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저비용 고효율’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는데, 오히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공무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계속되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또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제주는 120명 정도로, 전국평균 204명에 비해 엄청 적다”면서 “도내 출자출연기관 직원과 공무직까지 합치면 1만1000명이 넘는다. 이러니 도민들이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역여론을 전달하기도 했다.

결국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가 요구한 ‘102명 증원’에서 29을 줄여 ‘73명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또 부서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도 자치행정국으로 바꾸려는 것을 ‘특별자치행정국’으로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개정조례안 의결 직후 강성균 위원장은 “안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단 한 명도 증원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새로운 수요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처해야 해 증원 폭을 조정했다”며 “하지만 제주도 스스로가 자신들이 만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무력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건넸다.

제주도가 분석한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계결과를 적용하면 올해는 43억1868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1인당 평균인건비를 5915만원으로 산출했지만, 이 역시 공무원 보수인상률(평균 2.6%)을 적용하면 인건비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8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공무원 정원을 241명 늘렸고, 올해 2월에도 소방공무원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170명을 증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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