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등을 이용해 20대 제주 여교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 선고를 앞두고 정신감정을 신청했지만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씨를 상대로 4일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2017년 6월2일 오전 10시30분쯤 A(당시 27세.여)씨가 살고 있는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오전 11시11분까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고등학교 동창과 또 다른 여성에게 설거지와 청소 등을 시키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현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변호인측은 재판 초기부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를 주장하며 검찰측 공소사실에 대응해 왔다.김씨는 시종일관 횡설수설과 모르쇠로 일관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피해갔다.

상해치사는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없이 폭행으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반면 살인은 일반적 권고형량이 10년 이상으로 높다.

선고 일정이 다가오자 변호인측은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하면서 정신감정이 이뤄졌다.

감정유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신질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해진 의료기관에 후송해 일정기간 치료와 검사를 진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김씨는 검사를 마치고 6월12일 제주교도소에 재수감했다. 당초 구속기한은 6월27일이었지만 감정유치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구속기한은 8월15일 전후로 늦춰졌다.

감정 전문의는 ‘김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의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보이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이 인정되면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판과정에서 처벌을 받지 않거나 형이 감경될 수 있다.

김씨는 정신감정 신청을 의식한 듯 이날 법원의 신원확인 요구에도 딴청을 피우다 “저는 무죄입니다”라는 엉뚱한 말을 하며 재판부는 당황하게 만들었다.

검찰은 7월22일 예정된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구형에 나서기로 했다. 재판부는 구속기한 만료 전인 8월초쯤 1심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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