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7.여)에 대한 재판이 범행 51일만에 열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15일 오전 10시30분으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아 고유정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첫 준비기일에 합의가 이뤄지면 1차 공판 일정이 정해진다. 이때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고유정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신체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한 만큼 준비기일에서도 변호인측은 정당방위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재판에 대비해 고유정측은 서울의 또 다른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했다. 변호인단은 형사단독 판사 출신과 생명과학을 전공한 변호사로 꾸려졌다.

검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 강모(37)씨를 살해하기 전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졸피뎀을 준비해 관련 검색도 한 점에 비춰 계획적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고씨가 범행 자체는 시인하는 만큼 살인죄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직접 증거인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씨는 5월25일 오후 8시부터 9시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강씨를 살해해 사체를 훼손하고 제주~완도 항로와 김포시 등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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