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단속 기준이 강화됐지만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일인 6월25일부터 7월4일까지 열흘간 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운전자는 62명이다. 

자치경찰을 포함한 경찰서 관할지별로 구분하면 동부 21명, 서부25명, 서귀포 16명이다. 이 중 일부는 아침 출근길에 숙취 운전을 하다 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6월25일부터 면허정지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낮아졌다.

단속 기준 강화로 직장에서는 술자리가 포함된 회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도내 생활용품 거래 장터에는 음주측정기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규모가 큰 도내 한 대리운전 업체에서는 아침 출근길 대리운전 접수건수가 70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이뤄지고 있다. 야간 대리운전 접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당분간 집중 단속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제주시 동부와 서부, 서귀포시 3곳에서 단속 지점을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스팟 단속을 진행한다. 야간에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포함해 주요 도로에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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