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7)씨와 신모(35)씨, 장모(37)씨에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의 한 아파트에서 총책 A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며 사이버머니 환전 업무를 했다.

김씨와 신씨는 이 과정에서 직접 사설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합계 1억9000여만원에 이르는 도박을 하기도 했다.

장씨는 2018년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지인의 부탁을 받아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해 다수의 성인 동영상을 올려 유통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금액 역시 작지 않다”며 “다만 월급을 받는 피고용인의 위치에 있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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