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7월부터 신청 접수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안전인증 신청은 동지역의 경우 제주시청 농정과에, 읍면지역은 각 읍면 산업담당부서에서 신청 가능하다. 접수된 민박은 월 단위로 일괄 조사가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20개 평가 항목 중 85점 이상이면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지침이 보완됐다.

특히 조사 항목 중 CCTV 설치 유무는 CCTV 설치비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80만원까지 설치비의 50% 지원해 주고 있다.

한편,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는 최근 농어촌민박 신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18년 8월 첫 도입된 제도로, 이용객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통한 민박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안전인증민박으로 지정되면 관광진흥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의 안전인증 민박 등록 및 자체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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