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긴급한 위기에 처하지도 않았음에도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제주 A호텔 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호텔은 2018년 4월 호텔 내 식음·조리 사업을 다른 업체에 양도하고 그해 6월 경영상의 이유로 담당 근로자를 무더기 해고했다. 이들 대부분은 민주노총 산하 조합원들이었다.

근로자들은 노조 말살을 위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그해 6월18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이에 지노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A호텔은 지노위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호텔은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A호텔은 “경영 악화에 대비해 수익성이 낮은 식음·조리 부문을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근로자들은 고용승계를 거부했다”며 책임을 직원들에게 돌렸다.

반면 재판부는 해고 기준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호텔 객실 점유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등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지표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에 적극적인 근로자들이 다수 근무하던 식음·조리 부문 양도를 검토한 점 등에 비춰 해고는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했음을 이유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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