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0.여)씨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2018년 4월24일 오후 2시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였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정씨는 언니 행세를 하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차례 무면허운전을 했다”며 “다만 범행 후 4일 만에 거짓이 탄로나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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