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등록면허세 감면 악용 전국 첫 사례 행안부 보고...농어업인 감면 법무사 전수 조사 실시

 

[기사수정] 융자과정에서 법의 맹점을 이용해 지방세를 수천만원 이상 편취한 법무사가 수사의뢰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방세특례법을 악용한 전국 최초의 일로 행정안전부에 보고됐고, 제주도는 농어업인 융자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제주도는 농어업인 융자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해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례를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 A금융기관 등록면허세 신고대리인 B법무사는 농어업인 융자 담보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청과정에서 과세기관에 근저당설정에 따른 융자 담보 등기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때는 채무자를 농어업인으로 기재해 등록 면허세를 50% 감면받고, 법원에 등기할 때는 농어업인이 아닌 실제 채무자를 기재해 등기 완료해 등록면허세 50%를 부당하게 감면받았다.

B법무사의 이런 범행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이뤄졌고, 수천만원 상당을 부당 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에 따르면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50%를 2020년 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등록면허세는 전체 금액의 0.2%이며, 농어업인의 경우 등록면허세의 50%를 감면받는다. 

B 법무사의 범행은 아주 우연하게 발견됐다.

농업인 C씨가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제주시청에 융자담보 등기 등록면허세를 다른 농어업인으로 기재해 50% 감면받았고, 법원에 등기신청할 때는 본인 명의로 기재됐다.

며칠 후 같은 C씨 명의로 은행 대출을 신청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공무원이 확인 작업을 하면서 B 법무사가 명의를 도용해 등록면허세를 감면받는 사실을 확인했다.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3년 동안 B법무사의 조사를 한 결과 수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편취한 것으로 확인, 제주동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제주도는 또한 5년간 농어업인 융자 관련 전체 감면자료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수조사에서는 위법.부당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법.부당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부족분 추징, 가산세 부과 등의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B법무사 뿐만 아니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사례 전체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례가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 행안부에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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