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정석비행장 인근에 들어서는 풍력발전소가 항공기 운항에 장애물이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고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주)대한항공이 A업체와 B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 항고 사건을 최근 기각했다.

사건의 발단은 사업자측이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정석비행장에서 남서쪽으로 4.5km 떨어진 부지에 풍력발전소 설치를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A업체는 2018년 3월 B건설과 풍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6월 제주도로부터 공사계획 인가 및 개발사업 착공 신고를 마무리 지었다.

대한항공은 사업자가 자신들과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자 제주도에 공문을 보냈다. 이에 제주도는 공공비행장이 아니므로 협의 의무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사업자측이 계획한 풍력발전기 7기 중 6기가 공항시설법에서 정한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를 초과하는 불법구조물이라며 그해 9월 공사중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개발사업 승인 경위 등에 비춰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항공기 운항에 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선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