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농협이 8월부터 농업인 월급제 시범실시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와 농협이 8월부터 농업인 월급제 시범실시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가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앞서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을 오는 8월부터 추진한다.

제주도는 8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농협제주지역본부·조천농협·한경농협·고산농협·중문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원희룡 제주지사와 변대근 농협제주지역본부장, 김진문 조천농협 조합장, 김군진 한경농협 조합장, 고영찬 고산농협 조합장, 김성범 중문농협 조합장 등 6개 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 특성상 농가소득이 수확기에만 편중돼 연중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농업소득 일부를 월별로 배분해 대금의 일부를 미리 나눠 선(先) 지급하는 제도이다.

월별 농가당 선 지급액은 약정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출하물량의 80%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최소 월 3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을 월급형태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농협에서 선(先) 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약정이율 4.80%)는 도에서 해당 농협에 지급한다.

올해 시범사업 대상 품목은 지역농협별 주 품목을 선정해 감귤, 만감류, 브로콜리 출하 약정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와 농협 제주지역본부, 4개 지역농협은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보완한 후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그동안 농업인들은 농사지은 농산물에 대한 대금을 판매 후에야 받았기 때문에 영농이나 생활자금 등이 부채로 쌓여왔다”면서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많은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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