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래단지 소송 거액 변호사 수임료 논란…제주도 “소송금액 늘어날 것에 대비”

이상봉 의원. ⓒ제주의소리
이상봉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좌초 위기에 처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자가 제기한 2억원대 소송에 변호사 수임료만 1억원을 책정, 과도한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봉 의원(노형을,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제주도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소송전에 쓰이고 있는 변호사 수임료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에 따르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제주도를 상대로 2억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제주도는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를 선임, 소송전에 임하고 있다. 선임료 3000만원, 성공보수 5000만원 등 총 8000만 원에 계약했다.

이상봉 의원은 “2억원 소송을 마무리짓기 위해 변호사 비용으로 8천만을 들이는 ㄷ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소송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적극 대응할 필요성 때문에 대형 로펌에 의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소송금액이 커지면 그 때 (로펌 선임 등) 대응해도 되는 것 아니냐. 2억 짜리 소송에 이렇게 큰 금액을 주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양 국장은 “사업자 측은 이미 JDC를 상대로 수천억대 소송을 제기했다. 저희는 (도를 상대로도) 소송금액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공신력 있는 로펌을 선정한 것”이라며 “이 정도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선 대응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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