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화물선을 운항한 선장이 지난 6일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제공=제주해경. ⓒ제주의소리
술을 마시고 화물선을 운항한 선장이 지난 6일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제공=제주해경. ⓒ제주의소리

음주 상태로 화물선을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지난 6일 오후 6시 경 화물선 S호(1128톤) 선장 C씨(67)가 음주 운항으로 제주항에서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제주해경)에 따르면 선장은 당일 오후 3시 한림항에서 출발해 오후 5시 25분 제주항에 입항했다. 선박 계류 후 해경이 진행한 음주 단속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적발 순간 혈중알코올농도는 0.087%였다. 화물선의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0.03% 이상이다. 음주 운항 적발 시 해사안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발 건수에 따라 처벌은 가중된다. 1차 위반은 면허 정지 3개월, 2차는 면허 정지 1년이며, 3번째는 해기사 면허를 취소 당한다. C씨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해경은 “해상 음주 운항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 될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제주해경이 단속한 음주 운항은 총 13건이다. 어선 8건, 화물선 2건, 레저 기구 2건, 낚싯배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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