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586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주택 17만8409건 245억원, 건축물 7만2924건 273억원, 선박 1123건 4억원, 항공기 78건 64억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 469억원(23만6747건)보다 약 24.8% 늘어난 수치다.
 
제주시는 주택 연납분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되고, 신규 과세 대상 증가, 개별공시가격 상승, 대형 항공사 감면 해제 등으로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고지서를 갖고 있으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등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금융기관 ATM기기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은 위택스나 지로 홈페이지에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이체, 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다.
 
제주시는 오는 24일까지 지방세를 납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200명을 추첨,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주시 재산세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들을 위해 쓰이는 중요한 재원이다.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적용돼 기간내 납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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