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8696건에 242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주택 7만236건 98억9600만원, 건축물 3만7853건 141억9900만원, 선박 601건 7100만원, 항공기 6건 1200만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 10만630건(약 202억원)보다 19.3% 증가했다.
 
서귀포시는 신축가격기준액이 1㎡당 69만원에서 71만원으로 오르고,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기준세액 상승, 신축 건축물 증가, 공시지가 상승, 개별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지방세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고지서를 갖고 있으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등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금융기관 ATM기기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은 위택스나 지로 홈페이지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이체, 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오는 24일까지 지방세를 납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200명을 추첨,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재산세과 관계자는 “상품권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간내 납부를 유도하겠다. 기간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추가 적용돼 기한을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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