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1)씨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5월14일 오후 10시30분쯤 제주시내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룸 안에 있던 고모(47.여)씨를 향해 양주병을 던져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손님인 A(43)씨가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얼굴을 머리로 들이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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