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20대 운전자가 제주시내 주택가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남모(23)씨를 9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밤사이 제주시 한림읍의 한 리조트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지인의 여자친구가 타고 온 렌터카를 몰아 30km 떨어진 제주시내로 이동했다.

남씨의 차량은 이날 오전 9시쯤 제주시 삼도1동 주택가로 진입해 주차된 차량과 오토바이 등 4대를 치고 가정집 대문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

차량과 시설물 피해는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적발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05%였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18일 이후 제주에서는 150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51명이 다쳤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는 1171명이다.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25일 이후 열흘간 적발된 인원만 62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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