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지난 4월 서귀포시 한 도로서 쓰레기 투기 언쟁이 사고로 이어져
A씨 "가해자 차량 고의로 다리 밟고 지나가" vs 운전자 B씨"A씨가 다리를 차 밑 집어 넣어"

사건이 발생한 서귀포시 서홍동 한 도로. 노란색 차량이 A씨의 푸드트럭이다.
사건이 발생한 서귀포시 서홍동 한 도로. 노란색 차량이 A씨의 푸드트럭이다.

[기사보강=7월10일 오전 11시50분] 외돌개와 새연교 등을 잇는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서귀포종합관광안내소 인근 한 도로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던 A(60)씨가 차에 발이 깔리는 전치 7주의 중상을 입어 수개월 째 운영을 멈췄다. 

독자 제보로 [제주의소리]가 A씨의 사연을 취재했다.

이번 사고로 큰 부상을 당한 A씨는 차량 운전자 B씨(68)가 고의로 발을 깔고 지나갔다며 고의성을 주장한다. 반면, 운전자 B씨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오히려 A씨가 일부러 다리를 차량 바퀴에 집어 넣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건은 약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서홍동 한 도로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면서 커피ㆍ음료와 함께 어묵 등 간식거리를 판매해왔다. 서귀포시에서 허가받은 푸드트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운영 중이다.
 
매일 오전 8시20분쯤 출근하던 A씨는 4월12일 평소보다 이른 오전 7시쯤 출근했다. 출근하고 보니 푸드트럭 앞쪽에는 흰색 SUV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10여분이 지나고 중년의 남녀가 어디선가 나타나 이 차량으로 오는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양측의 주장은 서로 엇갈리고 있지만 공통되는 부분은 있다. 중년 여성이 주차돼 있는 차량 조수석에서 쓰레기를 꺼내 길가에 버렸고, A씨는 쓰레기를 버리면 안된다고 이 여성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여성은 쓰레기를 챙겨 다시 차에 탔다. 문제는 이후에 벌어졌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B씨가 차에서 내려 A씨와 언쟁이 시작됐다. 언쟁 과정에서 서로 밀치는 등 약간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A씨가 넘어졌다.
 
A씨가 넘어져 있는 사이에 B씨는 차에 올라 출발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차에 오른쪽 다리를 밟혀 ‘우측 족부의 으깸손상’ 전치 7주의 중상을 입었다.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주변 폐쇄회로(CC)TV나 차량 블랙박스 등 영상은 아직 없다.
 
사건이 발생한 서귀포시 서홍동 한 도로. 노란색 차량이 A씨의 푸드트럭이다.
사건이 발생한 서귀포시 서홍동 한 도로. 빨간 원으로 표시된 장소에서 A씨와 B씨가 언쟁을 벌였고, B씨 차량 운전석 뒷바퀴에 A씨의 오른쪽 다리가 깔렸다.

A씨는 자신의 발이 차 밑에 있는 걸 알고 있는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밟았다고 주장한다.

[제주의소리]와 만난 A씨는 “여성이 차 조수석에서 담배꽁초, 휴지, 일회용 용기컵 등 한무더기 쓰레기를 꺼내와 급히 길가에 버리는 것을 보고, 쓰레기를 버리면 되느냐고 항의하자, 여성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 운전석에 타고 있던 남성이 다짜고짜 '씨***, 너가 뭔데'라며 여러차례 욕설을 해왔다. 그래서 운전석에 다가가 '왜 욕을 하느냐'고 하자, 차에서 내려 나를 밀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넘어지는 과정에서 다리가 차 밑으로 들어갔다. 내 옆에 서 있던 여성이 운전자에게 차를 움직이면 안된다고 소리쳤지만, 운전자는 그대로 출발했다. 다리가 차에 깔려 전치 7주의 중상을 입어 장사도 못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여서 당장 생활도 걱정”이라고 억울해 했다.
 
A씨는 "저는 겉은 말짱해보여도 척추 황색인대골화증으로 허리 5차례, 목 1차례 총 6차례 수술 받은 장애인"이라며 "가해자가 나를 밀쳐 넘어뜨렸을때도 '난 허리와 목 수술 받은 사람이다. 밀치지 말라'고 소리를 치기도 했지만 무시하고 차를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운전자 B씨는 9일 [제주의소리]와 전화에서 자신은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A씨가 차 밑에 의도적으로 발을 넣었다고 반박했다.
 
B씨는 “매일 새벽마다 운동을 하는데, 주로 외돌개 인근에 차를 세워 운동한다. 운동 중에 우연치 않게 만난 동네 주민이 급한 일이 있어 차에 태워달라고 요청해 이 여성과 동행하게 됐다. 여성이 차에 있던 쓰레기를 보고 밖에 버리려 했고, 쓰레기 버리는 것을 본 A씨가 ‘육지것’들이라며 폭언을 하면서 운전석에 있던 나를 끌어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만하라며 A씨를 살짝 밀었는데, 바닥에 드러누웠다. 상황이 더 커지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동행한 주민을 놔두고 차에 혼자 올랐다. A씨는 분명 차와 좀 떨어진 위치에 누워있었다. 차를 출발하고 나니 비명소리가 들렸고, 다시 돌아와 A씨의 발을 깔고 지나간 것을 알게 돼 직접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A씨가 고의적으로 차 밑에 발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하고, 폭행 혐의와 단순 교통사고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상황이다.
 
한편, B씨는 이날 경찰에 A씨를 무고와 자해공갈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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