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주민신고제를 도입한 이후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주민신고제를 도입한 4월29일부터 6월30일까지 63일간 국민신문고와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건수는 2900건이다.

분야별로는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이 1645건으로 가장 많고 보도 안전지대 주·정차 450건, 버스정류소 주·정차 226건,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200건, 소화전 주변 주·정차 142건 등이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는 불법 주·정차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되면 차 소유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령에 따라 일반적인 무인카메라도 단속의 근거가 된다. 영상기록매체 촬영의 주체는 법률상 명시되지 않아 일반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물도 단속 근거 중 하나다.

시민신고제는 과거에도 운영돼 왔지만 4월29일부터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처음으로 24시간 단속 체제가 도입됐다.

기존 제주에서는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신고가 가능했다. 영상 촬영시 위반 장소에서 5분 간격으로 차량과 번호판을 직접 촬영해 신고하는 방식이었다.

4월29일부터는 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 촬영도 5분이 아닌 1분 가격으로 2장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제주도가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면서 63일간 운영 실적이 지난 한해 1790건을 이미 넘어섰다. 2017년 1344건과 비교하면 갑절이상 많은 수치다.

주·정차된 차량을 목격한 시민은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일반 불법 주·정차 위반은 4만원, 소화전 인근 불법주·정차와 어린이보호구역불법주정차 위반은 각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