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측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 취소 '기각' 환경방안 재보완 취소 '각하'

제주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 해안 경관 사유화 논란에 휩싸인 부영호텔이 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완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부영주택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 소송을 10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호텔 4건(2,3,4,5호텔)에 대한 부영주택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도 기각하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부영주택은 2016년 2월 서귀포시 대포동 주상절리 해안 29만3897㎡에 총객실 1380실 규모의 부영호텔 4개동을 짓겠다며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사업비만 9179억원이다.

호텔 4개동의 위치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동쪽에서 아프리카박물관 사이 1km 구간이다. 해안과는 불과 100~150m 떨어져 있다. 건축물은 지하 4~5층, 지상 8~9층으로 건축고도는 35m였다.

건축허가 직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건축물 높이 완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기고,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절차를 누락했다며 감사청구에 나섰다.

도감사위원회는 그해 10월 환경운동연합의 청구를 인용해 2001년 5월 사업변경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에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1995년 11월 관광단지 2단계 지역 건축높이를 20m(5층)로 정했지만 2001년 3월 개발사업 변경과정에서 35m(9층)로 완화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 저감방안 요구를 누락했다.

결국 제주도는 2016년 11월 부영호텔(2,3,4,5) 건축물 높이 변경과 그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환경보전방안 조치계획 재보완을 한국관광공사에 요구했다.

법률상 환경보전방안 수립권자는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다. 부영주택은 단지 내 용지 소유권자에 해당한다.

제주도는 2016년 12월에는 한국관광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 절차를 우선 이행하고, 부영주택이 그 결과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해 건축허가를 다시 받으라며 신청을 반려했다.

부영은 이에 반발해 2017년 12월 제주도를 상대로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와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연이어 재기했다.

재판과정에서 부영은 2017년 11월 한국관광공사가 제출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 환경영향저감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제주도가 재검토 보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업시행자가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해 승인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받도록 돼 있어 보완요구는 정당하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환경보전방안 수립권자는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인 만큼 용지 소유권자인 부영주택이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 소송이 각하되면서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부영호텔(2,3,4,5호텔)은 지금도 경관훼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익적 측면에서 자연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단체의 지적과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가 없었다면 건축허가가 이뤄졌을 수 있다”며 “제주도는 부영호텔 사례를 계기로 경관보전과 환경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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