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대포동 주상절리 해안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서귀포시 대포동 주상절리대 해안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지방법원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부영주택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10일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부영호텔 4개동은 주상절리대 해안과 불과 100~15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경관사유화와 고도완화 특혜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단체는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절차를 누락한 점을 확인하고 감사위원회 조사를 요청했고 결국 사실로 확인됐다”며 “부영주택은 이를 받아들이기는커녕 불복해 무리한 행정소송을 진행했다”고 꼬집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판결로 제주도의 사업반려는 정당한 것으로 판명됐다. 따라서 부영주택은 더 이상의 행정소송으로 도민사회를 괴롭히지 말고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만약 자숙과 반성대신 소송을 지속한다면 이는 경관사유화와 주상절리대 파괴를 강행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며 “이는 곧 도민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란 사실을 유념하라”고 조언했다.

제주도를 향해서는 “이번 판결을 자연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고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의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며 “향후 경관파괴와 훼손이 가속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강화된 대책과 정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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