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58.여)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진씨는 2017년 11월9일 제주시내 자신의 결혼정보업체 사무실에서 의뢰인인 A(59)씨로부터 1350만원을 받고 국제결혼중개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진씨는 A씨에게 상대 여성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그해 11월26일 필리핀 마닐라의 한 커피숍에서 두 사람을 만나도록 중개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개업자는 의뢰인과 상대방에 대한 혼인경력과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국가 공증인의 인증 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진씨는 2월18일 벌금 100만원에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벌금이 과하다며 2월27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신상정보의 제공을 규정한 취지에 비춰, 벌금액수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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