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7.여)의 재판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방청객 수가 제한된다. 방청권 배부는 제주지방법원 개원 이후 사상 처음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5일 열리는 고유정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했다.

재판은 헌법 제27조 제3항과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개가 원칙이다. 법원의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58조(법정의 질서유지)에 따라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장을 금지하고 그 밖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에는 법정질서를 위해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방청권을 발행해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도록 구체화하고 있다.

방청권을 재판 당일 오전 9시30분부터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입구 검색대에서 배부한다. 방청권은 소송관계인 등에 우선 배정된다. 좌석은 67석이다.

첫 재판을 채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고유정의 변호인 5명 전원은 8일과 9일 각각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10일자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피고인이 변호인단을 구성하지 못하면 형사소송법 제33조 1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될 때는 국선변호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법원은 “방청권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입정이 불가하다”며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 기일이 변경될 수 있고, 공개 예정인 기일이 비공개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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