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제주도당, ‘반대 당론’ 채택…“제2공항 추진 막겠다는 목적으로 발의된 것”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이날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보전지역관리 조례개정안' 표결 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강충룡 부의장(왼쪽).ⓒ제주의소리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이날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보전지역관리 조례개정안' 표결 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강충룡 부의장(왼쪽).ⓒ제주의소리

바른미래당 소속 제주도의회 강충룡 부의장이 동료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강충룡 부의장은 11일 오전 의회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전지역조례 개정안은 보전지역조례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법 제358조 2항의 취지에 어긋나 입법적 타당성이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장성철 위원장(직무대행)과 양정철 사무처장이 동석했다. 같은 당 소속 한영진 의원은 선약 때문에 불참했다.

강 부의장은 “보전지역조례 개정안은 제주 제2공항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발의된 것”이라며 “조례를 발의한 홍명환 의원을 개인적으로 존경하지만, (본회의 표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당론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도의원은 2명이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1등급지역 내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항만이나 공항을 시설하려면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례개정이 입법적 타당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장성철 도당위원장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1등급 지역 내에서 허용되는 8종류의 교통시설 중에서 유독 항만과 공항을 제외하는 조례개정안은 보전지역조레의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법 제358조 2항의 취지, 즉 관리보전지역내라 할지라도 공공시설을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규정한 기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1등급 지역을 포함해서라도 부득이하게 설치를 허용할 공공시설을 도조례로 정하라고 한 것이지, 도의회 자의적으로 허용 시설을 넣고 빼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폈다.

장 위원장은 특히 “조례개정안과 같이 공항·항만을 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서 금지하게 되면 제주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공항과 항만은 건설할 수 없게 된다”며 “따라서 조례개정안은 자연환경 보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2공항 추진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발의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은 홍명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5월 임시회 당시 해당 상임위원회(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김태석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 지금까지 왔다.

김 의장은 제375회 임시회를 앞두고 언론인터뷰를 통해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제2공항 찬성-반대 측에서 연일 장외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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