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제2공항 찬반측이 각각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찬성측은 조례안이 제2공항 건설을 무산시키기 위한 꼼수라며 조례안 폐기를 촉구했다.

반면 제2공항 반대측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 조례(제13조)는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라도 도로, 전기·가스, 하수·방재, 공항·항만 등 공공 목적의 시설은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관리보전지역에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도의회의 보전지역 해제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당초 제주도의회는 5월22일 오후 2시 제37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의원간 의견 충동을 이유로 김태석 도의회 의장이 상정 보류를 결정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도의회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해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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