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19명-반대 14명-기권 7명

제2공항 문제와 연계되면서 찬․반 논쟁의 정점에 섰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이 결국 부결됐다.

제주도의회는 11일 오후 2시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을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부결시켰다. 가결 정족수(21명)에 2명이 모자라 부결됐다.

이 조례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1등급지역 내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한 게 핵심이다.

현행 조례(제13조)는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라도 도로, 전기·가스, 하수·방재, 공항·항만 등 공공 목적의 시설은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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