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의 최영, 양제민 변호사가 11일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무죄 선고가 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법무법인 오현의 최영, 양제민 변호사가 11일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무죄 선고가 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주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의 변호인단이 무죄 확정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0)씨에 무죄를 11일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례적으로 변호인단이 직접 참석해 선고 전 과정을 지켜봤다. 통상 재판 선고일에는 피고인만 참석하지만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에서 직접 제주까지 내려왔다.

재판이 끝난 후 법무법인 오현의 최영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1심 선고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최 변호사는 “증거에 대한 법리적 측면에서 무죄 판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며 “재판과정에서 미세섬유의 증명력에 대해 집중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 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무죄가 확정되면 피고인의 구금 기간이 있는 만큼, 법적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 변호사는 “경찰도 수사를 열심히 했지만 처음부터 용의자를 택시기사로 특정했다”며 “처음부터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다른 가능성을 배제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9년 2월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이모(당시 27세.여)씨를 성폭행 하려다 살해하고 애월읍 고내리의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아 왔다.

검찰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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