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6만1230건․827억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 동기대비 건수 2만3853건(7.1%↑), 금액 155억6000만원(23.1%↑) 증가했다.

부과액은 제주시가 586억1000만원이며, 서귀포시가 241억7800만원이다.

전년대비 주요 증가 사유를 살펴보면 주택분 연납기준 변경으로 지난해까지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되던 10만원 초과~20만원 미만인 주택분재산세가 7월에 일괄부과됨에 따라 65억원이 증가했다.

또한 신축 주택 및 건축물 등 과세대상 증가로 50억원 증가,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축소로 인해 35억원 증가, 그리고 주택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는 1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자 전화(ARS 1899-0341)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납부,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제주도는 자동차세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방일간지,  버스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도로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재산세 자진납부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납세의무자의 건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산세를 7월24일까지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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